01-17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시가 2억2천 주택을 세금줄이려고 부담부증여로 전세보증금3천 있고 딸2, 사위1, 손자3 이렇게 공동명의로 증여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공동명의 지분은 어떻게 놔눠야 하는지..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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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액은 딸 2은 5천만원씩 1억, 사위는 1천만원, 손자 3은 미성년이면 2천만원씩 6천만원 이 되어 1.7억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재산가액중 부채액과 증여공제를 빼면 과세대상금액은 2.2억-1.7억-3천=2천만원 이됩니다. 세금은 2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증여비율은 할증과세되는 손자는 2천만원에 해당하는 9%씩, 나머지분들은 1/n 하거나 따님들은 30%씩하고 나머지는 사위(13%)에게 하여도 될 듯합니다. 전세보증금 부담자는 따님들이 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딸 5천만원씩 사위 1천만원 손자5천만원 씩 공제가능합니다 위비율대로 하시면 당장의 세금은 줄어 드나 나중에 소수지분자의 주택도 각자의 주택에 포함되므로 양도시 비과세에 불이익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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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는 가능하고, 전세보증금도 1명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1채를 여러 가족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줄일 수는있으나, 추후 증여받은 분들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이번에 증여받을 주택을 양도할 때 부담할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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