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저가양도시 증여세가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관계없고요. 시세5억아파트(같은아파트 같은평수 가장최근 4.9억에 매매)를 2억에 자녀에게 매매할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최근 10년이내 증여받은 것 없고 자녀에게는 30% 저가로 팔수있다알고있는데 3.5억에 못미치는 2억에 사면 1.5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걸까요? 아니면 시세 5억대비 3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 걸까요. 이때 매매계약서는 2억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증여세가 얼마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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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수도 시 증여세이슈가 없으려면 해당 물건은 약 3억5천 이상으로 증여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3억5천보다 낮은 2억원으로 작성하여 진행할 경우, 5억과 2억의 차액인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약 38.8백만이 나오고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부모가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고저가양수도는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부의 이전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언젠가 개시될 상속에 있어서 불리한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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