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저가양도시 취득세 과세표준 문제

2023년 1월 20일에 가족에게 명의이전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금이 아래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1) 거래상황 KB시세 : 780,000,000원 공시지가 : 410,000,000원 매매가격 : 500,000,000원 증여대상 : 46,000,000원 공제 : 10,000,000원 -> 증여세 : 3,600,000원 2) 매수자 측면 세금 증여세 : 3,600,000원 취득세 : KB시세 기준 18,876,000원 or 매매가 기준 5,500,000원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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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 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max(공시가액, 매매가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매수자가 무주택 세대라면 1~3%의 기본취득세율로서 말씀하신 550만원이 부과됩니다. 2.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상증법상 시가금액으로서 kb시세가 아닌 유사한 물건의 최근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줄이기 위함 또는 매매가액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유불리는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매가액 등을 조금 더 조절한다면 더 유리한 절세컨설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간 매매는 증여추어 및 실질과세원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부분 등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등기, 평가, 세금신고까지 모든 컨설팅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 매매대금의 비율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 양수가액 - Min[시가 x 30%, 3억] 위의 산식에 기재해주신 시가, 양수가액 을 대입할 경우, 증여가액은 46,000,000원이 됩니다. 형제/자매/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360만원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할 경우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3,492,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인 410,000,000원에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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