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12월이자 1월납부

11월 이자에대해 12월 납부했고 12월 이자에대해 1월 납부했는데 간소화자료에는 11월이자 12월납부분에대해서만 조회됩니다. 해당년도 이자납부분만 인정되는걸까요? 만약 아니라면 12월 이자 1월 납부분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준비해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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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대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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