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어머님명의 전세계약을 같이 살고 있는 제 명의로 변경계약 할 경우 증여세가 있을까요?

전세계약금이 2억 4천인데 그중 엄마 돈이 2억3천이고 제 돈이 1천만원 입니다. 같이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연로 하셔서 전세계약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계약 하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증여세 여부와 계약서를 작성할때 그냥 명의자만 바꿔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굼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금을 전세계약 해지시 어머님께 돌려드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전세가 진행중에 과세관청에서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전세계약해지시 돌려드릴것이라고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에 관한 합의서를 계약자 명의 변경시 작성해 놓으시면 소명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습니다. 전세계약의 명의를 바꿀 경우, 전세집에서 퇴거할 때 해당 전세금을 계약 명의자가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금을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전세금의 가액 등 살펴보아야 할 점들이 다양하게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