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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부가세시고가 안되나요?

전시상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상점측이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하니 제가 간이과세자라 부과세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현근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해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상점은 자신이 10%부가세 산정을 안하고 팔아놓고서는 저에게 부가세 10%를 내놓던지 아니면 다른 일반과세자 아는업체가 있으면 그쪽에 부탁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에 달라고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 부가세 신고가 안되나요? 전시상점 10% 부가세를 제가 떠안아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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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 상대방 측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간이과세자는 가격 산정시 10%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 간이세율(업종에 따라 1.5%~4%)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격 산정에 부가세 10%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상대방 측이 어설픈 지식으로 큰소리 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께서 10%를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상대방 측이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이라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대측이 거래를 해주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부가세 10%를 떠안을 법적근거가 1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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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상황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대로 처음부터 전시 상점이 10%의 부가세 산정을 해서 고객님에게 받은 후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합의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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