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지주택 사업승인과 종전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 종전주택 A : (20.6) 취득 (조정지역 아님) - 지주택 B : 17 가입, 19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22.12) (조정지역 20.12 ~ 22.9) 지주택의 특성상 언제 입주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1/ 종전주택 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2/ 비과세를 목적으로 A를 매도한 후 , 실제 거주할 C를 구매하여 거주해도 괜찮은지요?(조합원 지위 유지여부) 3/ 지주택 B에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요? (이게 A의 비과세와 관련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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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조합원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한다. 또한,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재일 46014-27, 1999.1.6). *부동산-1854, 2015.10.26. 2) 승계조합원인 경우 「주택법」 제16조(현행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다(법규-2310, 2006.6.9). a1) 님의 경우 원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일이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고 그날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에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나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3) 지주택에 거주여부는 a주택의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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