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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지주택 사업승인과 종전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 종전주택 A : (20.6) 취득 (조정지역 아님)
- 지주택 B : 17 가입, 19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22.12) (조정지역 20.12 ~ 22.9)
지주택의 특성상 언제 입주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1/ 종전주택 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2/ 비과세를 목적으로 A를 매도한 후 , 실제 거주할 C를 구매하여 거주해도 괜찮은지요?(조합원 지위 유지여부)
3/ 지주택 B에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요? (이게 A의 비과세와 관련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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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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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조합원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한다.
또한,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재일 46014-27, 1999.1.6). *부동산-1854, 2015.10.26.
2) 승계조합원인 경우
「주택법」 제16조(현행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다(법규-2310, 2006.6.9).
a1) 님의 경우 원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일이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고 그날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에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나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3) 지주택에 거주여부는 a주택의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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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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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시 종전주택 비과세 문의
Q1. 분양권 매수 후 다시 매도하면, 매도 후 2년보유+거주시 종전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 분양권 매도 후 최종 1세대1주택 상황에서 해당 1주택을 다시 추가로 2년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취득후 1년이내 분양권 취득의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취득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1년 이내 분양권 취득하기만 하면 추후 매도 상관없이 종전주택 비과세 불가능인가요?
A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매도하고 최종 1세대1주택 상황에서 해당 1주택을 다시 추가로 2년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참고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실제 주택 매수/매도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종전주택과 관리처분후 입주권 취득후 종전주택 매매시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중
소득세법의 가족은 1.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은 남편분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동생분의 소유 주택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1세대로 보므로 동생분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다 하여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2016중3115 일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딸 OOO는 비록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9.10.19. OOO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여 OOO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2013.4.25. 이후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는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아들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으나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2014년 46일, 2015년 20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OOO 간병을 위해 OOO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여 관리한 사실이 양도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2016년에도 OOO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아들 부부와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독립된 생활하다가 딸 OOO의 간병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체류함에 따라 연락처 및 우편물 수령 등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아들 OOO의 주소지로 하였고, OOO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금융자산 보유내역·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및 OOO의 혼인증명서·출입국 사실증명서·진단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OOO는 별개의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도소득세
1주택 + 분양권 취득시 종전 주택 양도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1년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주택취득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종전 A주택을 취득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1월 9일까지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전 A주택이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서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가 되어야 함)
3.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8%의 중과세가 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일반 주택(약1~3%)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017.08.03 이후 취득분의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 규정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유선상담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양도소득세
지주택 1개 + 분양권 1개 비과세 문의
1. A와 B 보유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정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점부터 분양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B는 21년 2월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22.08)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88863195
2. A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A와 B 주택 중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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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종전 주택이 안 팔릴 때
1. 서론요즘 납세자들을 속 썩이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기존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신규 주택 물건을 선매수로 잡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얼른 정리하여야 합니다. ① 신규 주택의 중도금, 잔금을 맞춰줘야 하고, ② 종전 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③ 신규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종전 주택을 정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처분 유예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처분 유예기간은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처분 유예기간은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그런데 요즘 갑자기 대출규제와 대통령 선거 관망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올스톱 상태입니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아예 매수 문의가 실종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해 속이 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전 주택을 처리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봅니다. 편의상 자녀가 있는 부모가 주택을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나 매수자는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데, 별도 세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 내에서 주택이 해소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2. 증여1) 장점원하는 시기에 맞춰 가장 확실하게 물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언젠가 이루어질 부의 대물림을 미리 결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단점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만을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통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더 비쌀 때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켜왔더라도, 증여세로만 과세되므로 포기해야 합니다.또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3. 부담부증여1) 장점증여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가장 확실하게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수증자가 채무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수증자가 취득세는 내지만,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므로 증여세가 절감되어 자식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수증자는 세입자가 거주시키면서 이자부담 없이 주택의 시세차익을 누립니다. 이후 부를 축적하여 세입자를 퇴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2) 단점세금이 싼 대신 수증자가 빚(은행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습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대출/전세보증금 만큼의 부를 부모세대가 보유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증여든 상속이든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시점에 세금이 발생합니다.은행 대출이면 은행의 채무승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대출이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4. 저가매매1) 장점증여나 부담부증여는 물건을 시가에 가깝게 측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저가매매는 물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30%가 일반적이지만 그보다 이하도 가능합니다.30%를 떨어뜨려 팔아 자녀에게 최대 3억 5천만원 만큼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부담이 적습니다.2) 단점상대는 보통 직계존비속일텐데, 반드시 매매대금 총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매매대금 총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의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저가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5% 이상 할인해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보고 계산하여야 합니다.저가매매를 시장교란행위로 보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부담스럽습니다.5. 교환1) 장점저가매매와는 달리 교환은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매매대금의 마련부담이 적고, 자금출처를 밝히는 부담이 덜합니다. 자녀 또한 안 팔리는 부동산을 떠안고 있을 때 적절합니다.30%만큼 차이가 나는 물건을 교환하여 최대 3억 5천만원 만큼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가매매와 마찬가지입니다.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부담이 적습니다.2) 단점쌍방이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쌍방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쌍방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습니다.1번만 나올 취득세가 2번 나옵니다.6. 캠코 매각 의뢰1) 장점의뢰만 하는 것으로도 판매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저가매매처럼 싸게 팔지 않고 경매를 거쳐 시세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2) 단점한 번 의뢰하면 매각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면 양도를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경매가 유찰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낙찰가가 하락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저가에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생략)7. 환매조건부 매매* 주의 : 거의 사례가 없어 연구만으로 정리한 방법입니다.1) 장점환매권이 부여되어 있어 5년 내에 계약시 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콜옵션) 팔고 싶지 않은 물건일 때 적절합니다.환매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회수할 때 취득세가 1회 더 나오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형식적 취득의 세율이 적용되어 50%가 감면되므로 부담이 적습니다.주택을 회수하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순서가 바뀌면서 다시 한 번 일시적 2주택 적용도 가능합니다.저가매매와 비슷해서 매매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수인이 완전히 사들인다라는 느낌보다 잠시 맡아준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 상대방 부담이 덜합니다.2) 단점주택을 완전히 해소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에게 언젠가 다시 회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상대는 보통 직계존비속일텐데, 매매대금 총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대금 출처도 분명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서면4팀-1893(2007.06.14)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조심2013중4010(2013.12.31)환매권의 실행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2.12.17. 및 재일01254-1766 1992.07.14.]에서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환매대금을 공탁한 날로 보는 등 환매로 인하여 다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조세심판원장의 결정례[조심 2008부3424(2009.03.16) 참조]와 같이 수용 후 환매대상이 된 토지는 이를 새로운 매매로 보는 것이지 종전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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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한 경우 비과세요건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일반사항)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할 것②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할 것③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할 것※ 분양권 취득일- 최초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 분양권 전매취득의 경우: 잔금청산일2. (특례조항)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은 경우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할 것②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할 것※ 추가 조건- 완공 예정인 집에서 실거주 목적일 경우-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새로운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새로운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전 세대원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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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② 종전주택 요건
2. 종전주택 요건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소규모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건축법]상 [일반 재건축(임의 재건축)],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개정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의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조심2011서2210(2011.11.24)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의 조합원입주권과 기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주택수의 계산 등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없고, “OOO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이 있다고, 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비로소 그 주택의 정비사업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에 대체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법문에도 엄연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지,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돌입하는 종전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서면부동산2019-1839(2020.04.21)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 -2069, 2008.07.31「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그러려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하기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종전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했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해도 되고, 그 후여도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보다는 전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은 몇 차례 변경되는 경우도 잦은데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전히 무효나 취소되어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라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했어야 합니다.사전법령해석재산2020-612(2020.08.2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6-3749(2016.12.30)「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정비사업 중에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따라서 나대지 및 도로만 소유하는 자도 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닙니다.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조심2011서591(2011.05.25)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쟁점토지만을 취득한 점, 당시 무주택 상태인 청구인의 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를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법문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종전주택 1주택만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맞아 정비사업에 돌입하여야 합니다. 2주택은 아니고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안 됩니다.서면5팀-1252(2008.06.13)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동법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부동산2017-356(2017.09.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2주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을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었고, 나머지 주택이 정비사업에 돌입한다면 괜찮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요, 상반된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에 해석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9-466(2021.05.07)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하“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1 분양을 아시나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흑석동에서도 1+1분양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내 권리가액이 넉넉하거나 면적이 넓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라 2채의 주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멋진 신규주택을 2채를 가질 수 있으면, 시세차익도 두 배로 누리고, 전세를 내주어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1+1 분양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합니다. 1+1 분양을 신청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누릴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8-3798(2019.09.03)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 중복보유기간 (일시적2주택)에 관한 생각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종전주택의 일시적2주택 중복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1. 중복보유기간먼저 종전-신규주택이 조정-조정인경우 중복보유기간의 흐름을 보면 18년 913대책에서 중복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9년 1216대책에서 중복보유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전입요건이 추가되었는데요913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조에서는 아래와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913 대책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만약 권리취득이 비조정-주택취득이 조정인 경우도 아래이어지는 글들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관련법령 제155조 1항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주택의 취득시기제 블로그 베스트 셀러중 하나는 기본이 되는 취득시기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쓴 글인데요여기서도 먼저 지역주택 조합 주택의 취득시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시기는 위의 서면질의 내용과같이 시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승인일이 더 먼저온다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만약 이날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고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고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시기부터 1년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합니다.다만 권리를 913 이전, 1216이전 취득한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취득했다면 본문 및 부칙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럼 권리취득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3.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조정지역 지정이전인 경우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온것과 같은데요.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2.3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 A주택을 취득-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6.5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0.7.13. B주택 사용승인○2020.10월 A주택 양도계약 체결- 2021.1월 잔금 수령해당 사실관계는 위와 같은데, 조정지역 지정이전에 조합가입을 했음에도 3년이 적용 안되었다면 당연히 주택 취득시점으로 보아 중복보유기간을 적용한다고 보이는 사전답변입니다.그럼에도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해당 사전답변에서 질문의 요지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4. 권리의 취득시점 아래 문건에서 중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현행 주택법 15조]양도, 재산세과-4480 , 2008.12.31[ 제 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요 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다시 3번의 답변이 나온 질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2.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령§155➀제2호의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세대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때는 조합가입계약만 한것이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따라서 질의내용만 보고 답변을 해야한다면, 권리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알바가 없고, 주택취득일 현재 종전과 신규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위치한다면 1년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저는 해당 질문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원조합원 자격 유지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났고 완공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완공일부터 3년내 양도하여야 한다 답변이 나왔을거같습니다.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건 주택법에 따르므로 당연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보는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요5. 개인의 의견저는 일단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3년의 중복보유기간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 쓸생각은 없었는데 취득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면 1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들이 많은거같아서 상담 진행중 이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서면질의 넣으실 예정이시면 위와같은 논리로 3년 주장해보시는것도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실거주2년 (by 양도세상담/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실거주 요건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지역주택조합은사업계획승인일이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도 사업계획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판단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 제 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 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위의 사례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종전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라면 2년이 적용되겠습니다.단,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거주요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 취득(잔금)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잔금시는 조정지역이지만 계약시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당시 무주택이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은 분양계약도 포함합니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부터 분양권과 같은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니, 조정지역 공고 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조정지역 전에 이루어진 것은 2년 거주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제 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정리하면,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과 거주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주요건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된 시점(지역주택조합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2년 거주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사업계획승인일이 조정지역 공고전이라도, 이를 계약일로 보아 무주택이면 2년 실거주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