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1 저도 궁금해요!
05-12
내일채움공제 해지시 지급명세서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직원 중 한 분은 3월에 회사귀책사유로 퇴사를 하였고, 한 분은 10월에 만기해지가 되어 근무 중에 계십니다.
3월,10월 둘 다 회사불입분에 대하여 수령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두 번 다 각각 원천세신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만 반영하여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3월 퇴사자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되는거 맞죠? 가산세 발생이라면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반영하여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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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록을 늦게 해주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국세청 전산망에 반영이 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신경쓰지 마시고 직접 그 항목(해당 지급명세서 내역) 반영해서 신고(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카톡 왔는데..
3.3% 사업소득을 지급했을 경우, 원천징수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의 3가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는 것이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이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국가지원사업 지급명세서 미제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비와 지급명세서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인데, 이는 선생님의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22년 5월)할 당시 가산세를 신고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고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과세자료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라고해서 지급명세서 관련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오니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원천세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실제로 인건비 발생이 됐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1명당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총 인원에 대한 명세서를 세무서에 한번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는 1달치를 몰아서 한번에 하는 것이므로 지급일에 속하는 달 전체 인원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1년치를 몰아서 익년 3/1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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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1.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이시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위 분류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3. 크몽은 중개인이기 때문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이상 별도의 명세서를 떼지 않을 것입니다. 크몽을 통해 거래한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할 시 원천징수를 한 후 명세서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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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전문세무사]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 환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ㅇ삼쩜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른 바 떼인 세금을 돌려주게 해준다는 환급 어플리케이션 인데요. 배우 유아인을 광고 모델로 하여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가입자들을 모았으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거죠.(멋지긴 멋지네요.. 음, 엄청 멋집니ㄷㅠㅠㅠ)회사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인 사업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3%의 세금(국세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계)을 미리 납부하고 그 차액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였는지를 국가가 알기 위해서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탈세를 막자는 거죠.임시적으로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많은 경우에환급금이발생합니다.참고로 여기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1년간의 총 소득에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을로 총결정세액을 말합니다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못하는데삼쩜삼앱은 바로 이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환급을 해주고 환급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 입니다.개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네이밍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삼쩜삼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작지는 않아서 전부터 꽤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감에서도 그 문제성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www.instagram.com/reel/CkDPZs-j8ug/?igshid=MDJmNzVkMjY%3DInstagram의 강병원 국회의원????????님 :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강병원 국회의원????????님이 Instagram에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 계정을 팔로우하여 게시물 777개를 확인해보세요.www.instagram.com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적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먼저, 환급세액은 총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기 납부한 세액이 더 커서 돌려받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원래 나의 소득 입니다. 이것을 수수료로 준다는 게 괜히 아깝습니다ㅎㅎㅎ(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삼쩜삼 가입시 자동적으로 삼쩜삼의 업체가,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정확히 말면하면 삼쩜삼과 협업을 하는 업체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하여 소득,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 등 많은 개인정보를 위임하게 됩니다.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두 가지가 있고 그 중 삼쩜삼 환급은 세무대리인 선임에 기한이 있는 신고대리로 선임하여야 할텐데 기장대리로 선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장대리로 선임하면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수임인의 타 소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과 같고 수임인의 많은 정보가 나가게 되는데 과연 삼쩜삼 어플을 통해 가입을 하는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입을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들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보호 받지 못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국세청도 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년~’18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 (신규사업자)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국세청에서 발표한 환급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2. 신고 편의 제공(1) 모두채움 환급신고서국세청은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쉽고 편리하게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모든 항목이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간편환급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2) 환급세액 일괄조회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클릭하면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환급예상세액을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원클릭 환급신고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❶세액정보를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한 번만 클릭하면모든 과정이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수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는신고를 해야만실제 납부해야 할소득금액이확정되고 이에 따라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환급금을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이신 분은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환급신고는 경정청구이므로 5년까지 됩니다.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모두 환급이발생하였다면,총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이 되는 금액도 그만큼 많겠죠?^^아,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도 꼮꼮꼮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환급이 됩니다. 잘못 적으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해요ㅠㅠ(나중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고 발송되면 통지서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귀찮으니까요)잘 확인하시어 꼮꼮꼮꼮꼮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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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택슬리와 함께 하는 실무 이야기2021.11.19 부터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시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2. 교부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3. 기재사항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자 특정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며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 동명이인 등이 있는 경우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2) 임금총액/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 공제 이전 임금 총액과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 함께 기재-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 기재3) 임금공제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등 그 공제 항목별 금액과 기재4)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기재-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 수5)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4.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5. 적용 사업장 범위-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 다만,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에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 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 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추가로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ㅇ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ㅇ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3. 가족수당의 경우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ㅇ 가족수당이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된 다면,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4.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ㅇ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ㅇ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제외).6.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통적인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반드시 당월 근로시간 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하나요?ㅇ 근로자가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계산방법을 보고 해당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산출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ㅇ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적인 계산방법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이를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란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7.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나요?ㅇ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수 있음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동대문 세무사]올해부터 스포츠 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 예시 |지급연월소득자료제출기한비 고2023년 연간지급명세서2024년 2월 말일연 1회2024년 1월간이지급명세서2024년 2월 말일매월2024년 연간지급명세서제출면제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가산세율(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125%)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2.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캐디 포함)’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4년 1월 소득분 소득자료 제출 예시 |소득자소득자료 제출의무자소득자료제출기한스포츠강사스포츠강사에게사업장을 제공하거나용역을알선 중개한 사업자(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2024년 2월 말일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개인 PT 수강료를 받는 트레이너가 있다면,헬스장 사장님께서는 소득자료 제출을꼭 해야 합니다.또한,캐디피를 받는 캐디가 있다면,골프장 사장님께서는 소득자료 제출을꼭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제출방법접근경로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서면제출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서식 다운로드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관련 양식파일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업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별지 제33호의2서식]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소득세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3.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24년1월 시행 예정이었던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26년1월로시행 시기가유예되었으니’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지급일이 속하는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2년 개정세법(법인세, 소득세편)
2022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 분들에게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법인세 -1.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령 제44조2항3호 및 5호)직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현실직인 퇴직(법령에 규정)의 근무연수 기산일을 명확화 하였습니다.2.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제42조2항)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으로 변경->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임대업 등의 법인의 매출 비중을 70% -> 50%로 하향시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시는 법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3. 사업 인수 등의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법인법 제60조의2)개인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법인으로 전환 후 해당 법인을 양수한 법인에게 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4.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법인령 제73조, 제77조 신설)평가대상에 자산, 부채 추가 및 가상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자산부터 매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추후 명확하게 다뤄보겠습니다.5.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제89조)가상자산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감정평가로 시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상 자산은 거래가액, 감정평가,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평가하나 가상자산은 감정평가가 제외되므로 거래가액 혹은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평가됩니다.6.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제118조, 법인령 제95조5항)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3개월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기한이 신고기한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법인법 제74의2조)다음의 조항이 신설됩니다.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의 제출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졌으며, 추후에도 가산세 비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령 제25조)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 소형주택(1세대 기준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2년 연장합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법령 제78의3조)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자 중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성실사업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필수이나 사업장별로 1대씩은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공동사업장의 경우, 1대만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했습니다.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법령 제12조)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한도 월 20만원)->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임차한 차량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16의2조, 16의3조, 16의4조)벤처기업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까지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 시켰으며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까지 확대. 5천만원 초과시 5년간 분할납부, 조문의 적용기간을 24.12.31.까지로 연장-> 자회사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비과세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확대시켰으며 5천만원 초과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추후 주식 매각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5.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및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소득법 제21조 등)추후 가상자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비과세 항목이니만큼 세무대리인과 비과세 활용에 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가지급금 처리, 증여에 활용 등)6.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제8의4조, 조특령 제7의3조)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직전 1개년도 밖에 적용되지 않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21년도 결손금에 한하여 직전 2년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21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9년도의 소득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결손금에 대한 한시적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21년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가치세법제47조 등)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발급건수 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22.7.1.~24.12.31.)->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으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당 200원이므로 실질적 세제혜택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별도의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세액공제라 생각됩니다.8.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법 제89조1항, 3항)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12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거주요건 충족시 매년 8%)의 적용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시켰습니다.9.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세령 제160조1항)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인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상가가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지만 22.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적용됩니다.1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법령 제154조7항 등)도시지역을 3가지로 분류하고 수도권 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연면적의 3배만 적용-> 기존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의 주택부수토지를 인정하였으나, 22.1.1. 양도분부터는 도시지역의 범위를 3가지(1.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2. 수도권 녹지지역 3. 수도권 외 지역)로 분류하고 그 중 수도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3배로 축소 시켰습니다.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 제89조1항, 3항)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분양권을 주택과 동등한 위치로 적용) 미보유할 것. 단, 22.1.1.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적용-> 기존 21.1.1.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22.1.1. 이후 취득분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21년 취득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1년 취득 분양권을 소유하신 비과세 대상자분들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환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미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1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소득령 제155의3조)상생임대주택(임대료 증가율 등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21.12.20부터 2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계약체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자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의 경우 거주기간 특례(최대 실거주 1년 인정) 적용-> 전월세를 두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한 법령으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시 최대 1년까지 거주기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다면 실거주기간을 1년만 만족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제156의2조4항)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하는 요건을 신설->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완성한다면(1+2 요건 만족)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3.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1+2+3요건 만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면 반드시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를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소득세의 개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가상자산(별도 페이지로 다룰예정), 업무용승용차, 결손금 소득공제 범위 한시적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법령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이 쉬워 보이더라도 한번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양도 전문 세무대리인과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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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소득세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