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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사업소득)원천세 신고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로 적용받는 웹툰작가입니다.(사업자등록X) 매주 연재 마감하면서 어시스트(1-2명) 비용이 1주당 지급됩니다. (매월최소4회이상 지급) 필요경비 인정받기 위해서 원천세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총 4번이상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을 지급하는 달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달 1일부터 어시(사람)당 합계를 계산해서 2번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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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실제로 인건비 발생이 됐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1명당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총 인원에 대한 명세서를 세무서에 한번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는 1달치를 몰아서 한번에 하는 것이므로 지급일에 속하는 달 전체 인원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1년치를 몰아서 익년 3/1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시스트당 매월 지급액의 합계를 기재하셔서 1장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5월에 한번에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보다 월단위로 기장계약을 하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월 기장에는 원천세신고(지급명세서포함), 세무자문, 장부관리 가 포함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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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달에 각각의 이름으로 2명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1회신고 하시면 됩니다 복시부기 의무자이시라면 매출이 꽤 나오시는 사업자이시고 매월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세무기장을 권해 드립니다 카카오채널로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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