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현금증여신고 제출서류 문의?

이번에 할아버지가 손자 3명에게 현금1억5천만원씩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손자들의 증권계좌로 송금을 하고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손자1명은 결혼예정이라 증여세가 없을거 같고 2명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증여신고시 제출서류중 이체확인서류가 있던데 증여자쪽 송금내역과 수증자쪽 입금내역 모두 필요한가요? 1억5천만원을 PC나 모바일로 이체하려면 한번에 이체하지 못하고 두번에 나눠 이체해야 하는데요. 이럴때는 각각 이체확인증 2부를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결혼자금 증여시 증빙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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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증자 통장 이체확인증(증여자 성함 입금자로 나오는) 발급하시면 됩니다. 2회에 걸쳐서 입금 했다면 2회 모두 뽑으셔서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로 제출 하시면됩니다. 2. 결혼자금 증여시 혼인신고서와 이체확인증 같이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증자의 입금내역만 있으시면 됩니다.(적요에 증여자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2. 이체확인증 2부를 제출하셔서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결혼자금 증여 시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청첩장 또는 결혼 계획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추후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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