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을 경우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4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보다 많은 금액160-200만원씩 입금받았어요 . 법인대표가 법인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있어 탈세신고하려고 하는데 조사했을 경우 제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은 부분도 다시 토해내야할 수도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입금 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소득 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의 과소 신고 누락의 부분과 납부지연 가산세가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탈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 법인의 계좌 등 거래내역을 제출/열람하게 될텐데 이 때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적으로는 더많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많이 내면 됩니다 더많이 가져간 부분 토해내는것은 관련 법인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4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상 160-200으로 적혀 있다면 40보다 더 많이 받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세요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