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잔금일 전 매수자 전입신고와 매도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을 잔금 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세 임차인이 살다가 퇴거하여 집이 비어있는 상태이며, 매수자가 아이 학교 문제로 잔금일 전에 이사하여 전입 신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매수자가 전입 신고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또 매수자의 주택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요?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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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게됩니다. 또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양수인과 협의하셔서 5년이 넘어가도록 거래를 하셔야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월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 취득시기도 잔금일 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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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시기는 쉽게 말해,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전입하여 거주를 시작하는 때가 양도시기이자 매수인의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5년이 지난 날 이전에 양도를 하였으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월과세 적용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양도시기, 취득시기 문제는 다양한 세법 및 사실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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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매수자가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 하는 것은 양도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자의 양도일이 매수자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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