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주임사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주임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18년 11월 매입하고 거주하는 아파트 1채, 19년 말에 매입하여 임대를 준 아파트 1채까지 1억원 초과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1억원 이하 아파트 4채도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상급지를 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는 18년 11월에 입주하여 5년을 넘게 거주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억원 이하는 양도세 부과 시 집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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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이하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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