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6 저도 궁금해요!
02-06
주임사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주임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18년 11월 매입하고 거주하는 아파트 1채, 19년 말에 매입하여 임대를 준 아파트 1채까지 1억원 초과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1억원 이하 아파트 4채도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상급지를 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는 18년 11월에 입주하여 5년을 넘게 거주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억원 이하는 양도세 부과 시 집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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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이하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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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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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네 맞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을 충족하여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 인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일시적2주택비과세+주임사 거주주택비과세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혼인신고 이전에 각자가 취득 및 장기임대등록 완료하는 주택으로써
남편 : 거주주택(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으로 소득령 155조20항1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아내 : 1주택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26년1월 이후 요건충족한) 남편의 거주주택을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남편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후, 아내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실 때는 혼인합가 특례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5년내 남편의 거주주택이 아닌 아내주택을 먼저 양도하신다면 혼인합가 특례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출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가 가능합니다.
2) 남편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다면, 아내주택은 19년2월12일 당시 거주하고 있었거나 그 이전에 거주주택으로 계약한 주택일 경우는 다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주주택 특례를 재차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가능 여부
아파트 1 (18년도 구매, 본인명의) 빌라 1 (20년도 매수, 아내명의)
2주택입니다 빌라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상생임대인 준수했습니다
실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아파트 매도(12억 미만) 후 빌라는 포괄양수도로 매도(3억 미만)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모두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거주주택 비과세 모든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빌라는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문의
1. B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0년 장기임대사업자만 등록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B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A주택은 바로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 이후에 B주택은 사후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만약,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다면 자진말소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의 1/2(5년)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3.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주택은 100%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A주택 양도일 이후에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글로서는 이해할 수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책자의 222페이지~2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41/2022041/index.html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년 필수거주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서 17.8.3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17.8.2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시 다른 세대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지만 잔금일자가 17.8.3 이후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당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경과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요건 필요 여부 : 취득시점 기준
세대원 및 주택수 판단 : 양도시점 기준
관련 내용은 다음 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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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함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더라도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함조심-2023-광-10788귀속년도 : 2022생산일자 : 2024.02.14.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결정내용심판청구를 기각한다.상세내용1. 처분개요가. 청구인(상속인 A 외 3명)은 2007.1.4. 모친인 B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OOO 소재 주택(대지 1,202㎡, 건물 147.21㎡,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22.1.22. 매매로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2.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 130.98㎡ 대지 631㎡(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는 양도주택과 공부상 지번만 다를 뿐 사실상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2동의 건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분할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3.5.1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결론청구인은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에 청구인 세대 외의 다른 세대가 거주한 이력이 없는 등 양도주택의 양도는 사실상 1세대 1주택의 분할양도로서 기본세율과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각 주택부분 면적이 147.21㎡ 및 173.68㎡로서 주택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양도주택이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주택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B이 사망시까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이1세대가 거주한 1주택으로서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주요 경력- 약 6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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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가능함)사전-2025-법규재산-0542등록일자 : 2025.08.11.생산일자 : 2025.07.16.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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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 2023.07.26[ 요 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의 양도일에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상당의 거주주택(B)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차익을 납세자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향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C)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A주택 : 2018.09. 이전 취득하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B주택 : 2019.4.12. 취득, 2023년 5월 매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C주택 : B주택의 매도일에 취득, 취득이후 거주 중2. 질의내용○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거주주택 특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생애 한 차례 특례 적용 미소진) 향후 C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서면-2024-법규재산-2512 [법규과-1207]생산일자 : 2025.06.10.요 지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16. 3.17. A주택 취득○ 2016. 4.15. A주택에 대한 A임대차계약○ 2018.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2018.10.26. B주택 취득(별도세대와 공동소유)○ 2018.12.31. B주택에 대한 임대개시(’18.9.12. 임대등록)○ 2022.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예정 상생임대특례 요건*충족 후 A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전제2. 질의요지○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