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온라인 과외 사업자 및 교육청 신고

안녕하세요. 앞으로 중고등생 온라인 과외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면없이 온라인으로만 몇명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사업자 신고와 교육청 신고가 필수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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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활동과 그로 인한 수익이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행위를 하는 것은 교육청 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없는 면세 대상자입니다. 물론 1년 치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은 별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온라인교육사업이더라도 교육청 허가 및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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