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나 절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합니다. 부모님이 이번에 땅을 파십니다. 땅을 판 현금 중에 1억 5천을 제가 빌리기에 송금 하려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매월 오십만원씩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고,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시면 그 돈을 써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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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구비해두시고 일부 이자 지급을 하신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을 부모님이 원하시는 생활비 금액으로 작성을 하시고, 추후 부모님이 아프실 때 쓰는 금액은 원금 상환으로 소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국세 사례에 따라 명확히 준비하신다면 차용과 상환이 적절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재산 -249, 2011.0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차용으로 인한 등기는 괜찮지만 그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양도한 땅 대금을 빌리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이자도 0.5%선으로 해서 지급을 하신다면 세무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부모님께 매월 오십만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것은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선 부모님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정도로 그 생활비를 진정 생활비로 쓰셔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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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드리는 50만원은 이자로 처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좌이체시 이자로 찍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병원비 등으로 사용될 때는 차용금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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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모님이 자녀에게 준금액은 증여세부과되며 2.자녀가 부모님께 준돈은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상태라면 부양의무가 생기므로 증여로 보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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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자님이 1.5억을 빌리실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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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인 부모님께서 비거주자인 질문자님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하시는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부모님께 1.5억원의 현금을 차용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의 거래이며 해외 자금 이전이기 때문에 이후 세법적 문제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작성 및 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용(매달 지급하는 생활비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명목으로 지급) 등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프로필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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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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