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증여세 줄이기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친동생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제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친동생 > 아들 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천만원 공제가 된다고하는데 방법을 바꿔서 친동생 > 아버지 > 아들 순서대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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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나, 친동생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후 손자(친동생 입장에서는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상증법 제53조). 다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손자의 아버지(질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를 할증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57조 제1항). 상증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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