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단독주택안에 2개주소지 증여시

서울 단독주택안에 2개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50평 대지 단독주택 인데 8평정도 시유지땅을 어머니가 오랜전에 추가구매 했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두주소를 병합후 증여와 한개씩 시차를두고 두번증여와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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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합이 세금 면에서 있어서 혜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절세 여부는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셔서 그로부터 10년이 넘어갔을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재차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땅 값)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모두 증여받을 것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한번에 받나, 나누어 받나 증여세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받는다면 증여재산도 합산되지 않고, 모두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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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10년이내에 증여는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도 합산 해서10년이내에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이가 나지안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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