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3 저도 궁금해요!
02-13
단독주택안에 2개주소지 증여시
서울 단독주택안에 2개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50평 대지 단독주택 인데 8평정도 시유지땅을 어머니가 오랜전에 추가구매 했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두주소를 병합후 증여와 한개씩 시차를두고 두번증여와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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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합이 세금 면에서 있어서 혜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절세 여부는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셔서 그로부터 10년이 넘어갔을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재차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땅 값)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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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모두 증여받을 것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한번에 받나, 나누어 받나 증여세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받는다면 증여재산도 합산되지 않고, 모두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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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10년이내에 증여는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도 합산 해서10년이내에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이가 나지안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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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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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 -가족간 증여중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지가 같아서 부담부증여불가..
1. 사실상 법무사나 세무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본인 포함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채무가 심지어 본인의 배우자분의 보증금이라면 사실상 제 3자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참고로 구청은 취득세 담당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증여 취득세(4%)와 매매취득세(1~12%)를 구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와 매매를 판단하는 것은 구청이 아닌 세무서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추후에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 견해로는 해당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후 1주택자가 되었는데 매매 관련
1. 동일한 주소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당시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어머니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각각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취득 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증여 등기 신청
1. 증여세 과세 기준이 토지와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준인가요?
-> 해당 가격은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시가 측정이 원칙입니다.
2.. 개별주택가격 열람 조회시 대지면적, 건물연면적에 전체와 선정이라고 표기 되던데
가격은 선정 기준인가요?
-> 질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3. 증여 등기 신청시 개인 혼자서 가능한가요? (법무사, 세무서 없이)
-> 실수하지 않고 신고하실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수수료를 아낄 것인가? 가산세 추징을 피할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공동 명의 -> 단독 명의 변경 시 세금 관련 문의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A, B 2명이 아파트 분양권 공동 명의 계약 (지분 각 50%)
중도금 대출 전,10% 계약 금액만 지불,A 4470만원,B 3470만원
공동 명의 -> 단독 명의(A) 진행 시
1) 매매 시 무피면 양도세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발생 세금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 증여 시 남남이라 증여세 10% 붙나요? 그리고 무상 증여가 아니라 A가 B에게 3470만원을 송금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이므로 증여는 없습니다
취득세 등도 궁금합니다. 가장 나은 명의 변경 방법이 무엇일까요?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나 매매중 선택하면 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취득세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및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1.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로 중과됩니다.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의 기준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명의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이 초과되더라도 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유의사항]
(1) 23.1.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시세)로 부과됩니다.
(2) 최근 발표된 개정사항 보도에 따르면 231.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위 2가지 사항에 따라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여일로부터 5년(내년 이후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 되지 않으며, 이때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4.6억원을 기준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존 50% 보유부분은 최초 취득가액 / 증여한 50% 증여부분은 증여평가액인 공시가격의 50%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높히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50% 지분이 부부간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
3. 증여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일반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하는 주택A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새롭게 B주택을 취득하여 2년 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년 경과 3년 내 양도시 일반세율, 3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일 현재 중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증여방식과 이후 취득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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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재개발 1+1 분양신청시 공동명의자 교환의 양도소득세 ②
지난 시간에 1+1 분양신청시 공동명의자가 지분을 교환할 때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교환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는 불가한지?입니다. 먼저 발단이 된 국세청 해석을 보시겠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8-3245(2021.11.23)(사실관계)○ 1987.11.18. 甲은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 갑(父)과 을(子)은 동일세대를 이루다 2008년 乙이 결혼하면서 세대분리○ 2015.7.9. 甲이 乙에게 A주택 지분 1/2 증여○ 2016.7.13. A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신축주택 2채 B(60㎡초과), C(60㎡이하)가 배정될 예정(추가 분담금 없음)○ 2018.8. 갑은 A주택 지분 8%를 乙에게 양도 * 양도 후 공유지분 : 甲 42%, 乙 58%○ 재건축 주택은 2021년 중 사용승인 예정으로 보존등기 시 B,C주택 모두 공유등기 후 즉시 B주택은 甲, C주택은 乙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할 예정(질의내용) 甲과 乙이 1/2씩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배정받고,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8%)를 양도한 이후에 완공된 2채의 주택을 甲과 乙이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완공 된 이후에 甲과 乙이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에 따라 가액을 기준으로 당초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초과 취득한 부분은 지분청산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 -849, 2021.09.28【질의】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 해석에 따르면, 공유재산로 등기된 2채의 각 아파트에 대하여 각 1채로 명의를 정리하는 행위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1+1 분양신청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 후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입니다.(1) 소유권보존등기 후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은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를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방식으로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 교환이나 매매처럼 보여도 실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민법에서도 공유물 분할과 교환을 구분하여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외관상 매매인 것처럼 등기부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유물 분할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문가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법98두229(1998.03.10)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 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을까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가로 분양신청한 1채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상속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권리변동도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3년 이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정리한다면, 이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법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은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년간 공유물 분할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는 보존등기 후 즉시 단독등기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질의를 위한 가정인지, 실무에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이번에 나온 해석은 1+1 분양신청에 있어 획기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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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판단해야 함)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 , 2006.06.22[ 제 목 ]동일세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지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회신】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함.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자녀 2명과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으나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본래의 주택이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귀하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제반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967, 2004.06.29.【질의】1. 사실관계- 양자(갑)의 양부(병)의 호적 입적일(1999. 5. 8.)- 생부(정)가 양자(갑)에게 주택 증여(2003.11.15.)- 양자(갑)의 단독세대구성(2003.11.18. ○○시 ○○구 ○○동)- 생부(정)이 다른 아들(을)에게 증여(2003.11.21.)- 생부(정)자녀현황: ㆍ갑; 81년생 ㆍ을; 83년생- 양자(갑)은 현재 지방(?)대학 재학 중이며 양부(병)가 학비, 하숙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음.- 양부(병)은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생부(정)의 세대원 중 (을)은 증여받은 1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2. 질의내용(1) 주택을 소유한 출양자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30세 미만 자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의한 1세대로 볼 수 없는 경우 양가 및 생가 모두의 세대로 볼 것인 지 아니면 양가 또는 생가의 세대원인 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가 및 생가의 주택수가 다르게 되는 바, 어느 세대의 일원으로 볼 것인 지 여부〈갑설〉 양가 및 생가 모두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2【직계존비속 판정기준】 제2항 제1호에서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양자의 경우 양가 및 생가 모두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을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이유)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회신】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에 속하여 있는 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조세회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 등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가 되려면2020.8.18이후부터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10년 이상)만 가능하다.등록절차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면 된다.(1)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2)렌트홈 홈페이지 신청 www.renthome.go.kr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1 2 일시정지 등록신청 계약신고 임대료인상률계산 말소신고 민원취하 불법행위 신고센터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가능)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www.renthome.go.kr구비서류건물등기부등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건축허가서 등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https://blog.naver.com/41cta/222501493677내가 상속세 과세대상 이었어?“내가 상속세 과세대상이었어?” 상속세는 그간...소수의 재산가에만 해당되었으며 일반인은 접할 기회가 ...blog.naver.com세무서 사업자등록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1)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2)렌트홈 홈패이지에 신청렌트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임대주택 양도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신고를 할 있으며특시 여러개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변경시 마다 각각의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렌트홈에 신고하면 편리하다.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과태료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렌트홈에서 다운로드 가능)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양도소득세 ,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서로 증여] 부동산 쌍방 증여, 교환거래 (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족간에 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3년부터 취득세와 양도세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증가되어,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년부터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도입과 양도세의 이월과세 강화로 인해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유리하다고 하여 당초 증여를 계획하였던 분들은 앞당겨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① 취득세: 시가인정액 도입현재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이 도입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시가가 6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현재는 3억원을 기준으로 하나 내년부터 6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 2배로 증가됩니다.② 양도세: 이월과세 강화 (5년→10년)현재는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감효과가 없어지게됩니다.그래서 증여하면 5년뒤에 팔아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5년이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단,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이미 확정)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양도세 - 증여 2023년 개정]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올해안에 증여해야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부산양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2023년부터 증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에 ...blog.naver.com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 이를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한다고 하여, 각자 서로가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거래는 증여가 아닌 교환거래로 보고,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쌍방 증여했다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즉, 공동명의 A아파트와 B토지를 지분을 상호간에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만드는 경우⇒ 증여가 아닌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상증, 재산세과-1929 , 2008.07.28[ 제 목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O 사실관계- 5인의 형제가 공동소유하던 2건의 부동산(아파트 단지내 상가 2건)을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공유지분을 2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등기를 함으로써 2건의 부동산은 각각 2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됨O 질의내용- 이 경우 단독소유자 2인이 서로 증여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적용할 세목은 무엇인지 여부[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로 증여한 것을 교환거래로 볼때,교환가치가 차이나면 증여로 봅니다상호간에 증여한 경우, 이를 교환거래로 보더라도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예를들어, 부친과 자녀가 10억원 서울 아파트와 5억원 부산 아파트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부산아파트 50%는 부친에게 증여하고 부친의 서울아파트 5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차액분인 2.5억원은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상증, 재삼46014-2477 , 1994.09.16[ 제 목 ]직계존비속간에 아파트의 지분교환 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정리하면,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이런 애기를 뒤늦게 늦고 급하게 가족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의도치 않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세무상담/신고업무]아래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051-503-2162)나 카톡문의 바랍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전편
2. 1세대1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세대 개념은 사실 특이한 것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규정은 소득세법에 써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함께 소득의 한 종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개인의 세금입니다. 세대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조에도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조의2와 제2조를 통틀어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이고 거주자는 개인을 말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갑자기 ‘세대’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경각심도 높아지고, 세대 기준은 어디까지나 비과세 판단 기준일 뿐 세금을 계산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그러니 1세대 안의 주택이라도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과세단위니까 당연한겁니다.1세대의 판단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합니다. 또,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 양도 잔금을 하는 날 현황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 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그럼 1세대란 무엇일까요? 먼저 법문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1세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자에게 대체로 불리하게 되므로, 어떨 때 세대에 포함되고, 어떨 때 세대에서 벗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1) 배우자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자를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거주자와 배우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만이 중요합니다.살다 보면 때로는 사실상 남남이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도 1세대입니다. 서로 어디서 뭘하고 사는지 모른채 30년의 세월이 지났더라도, 주택 수를 따질 때에 합하여 따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반대로 사실상 부부이지만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① 혼인관계를 맺었으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한 관계가 있고, ② 혼인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운운할 바는 아니고, 어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닙니다.그런데 과거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대 단위로 카운트하다 보니, 이혼을 하면 수억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수억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혼도 아주 고려 못할 선택지는 아니었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과야 어찌됐든 당사자들이 이혼에 협의를 했다면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권장하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부랴부랴 2018년 말에 세법을 고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배우자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하세요, 실제 배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1세대의 범위를 정할 때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혼인 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사실혼 부부는 어떨까요? 위 사실혼 관계랑 유사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률상 이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때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도 올려놓고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부부들은 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에서 배우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올려야 비로소 배우자 관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공무원이 무슨 수로 파악할 것이며, 당사자들이 사실혼이 아니고 그냥 동거한다고 하면 사생활에 대해 그걸 사실혼이라 우기기도 어렵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2)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1)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한다는 것거주자와 배우자에 더하여 세대에 포함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달리,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대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같은 주소 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같은 주소가 아니면 1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등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고 있는 사람도 같은 주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세무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1주택을 가진 부모가 1주택을 가진 자녀 때문에 골치입니다. 밥벌이는 잘 하는 자녀라서 일단 잠깐만이라도 자녀를 원룸으로 내보냅니다. 자녀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안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일시적 퇴거’한 자였다면? 그 자는 처음부터 부모 세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세대 내에는 2주택이 존재했고 비과세는 받지 못합니다. 난리가 납니다.손님들이 저한테 묻기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만이 중요하니, 양도하기 직전에만 자식을 잠깐 내보내면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조항 때문에 위험합니다.아래 첫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2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잔금 2개월 후에 세대를 합쳐 4개월 동안 분리 세대를 유지했는데도, 일시 퇴거로 보고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전 2개월부터 양도 후 4개월까지 분리세대를 유지했는데도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가 선생님 직업이 있고, 이모와 합가하였는데도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일로부터 1년 3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였고, 언제 합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했던 사례인데, 자녀의 독립 생계를 인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최소한, 양도일 전후로 6개월 이상은 떨어져 있고, 길면 길수록 좋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조심2016서126(2016.10.28)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건전한 사회 통념상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함께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OOO가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한 금융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것만으로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1주택 매매계약 2개월 전에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직장퇴사 직후 및 잔금청산 2개월 후에 다시 부모와 합가해 현재까지도 함께 살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표준신고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채 세액산출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1824(2012.06.18)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이ㅇㅇ가 <표2>와 같이 각각 주소를 두었고, 쟁점아파트를 2011.3.30. 양도하기 전 주소를 아래 <표3>과 같이 이모의 집에 일시적(2011.1.28.~2011.7.19.)으로 주소를 두었던 딸 강ㅇㅇ이 2008.5.27.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이태원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강ㅇㅇ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위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딸 강ㅇㅇ이 2007.9.1.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ㅇㅇ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ㅇㅇ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동 학교로의 출·퇴근이 힘들고, 절세목적으로 2011.1.28.부터 이모인 이ㅇㅇ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인 사촌동생 2명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강ㅇㅇ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강ㅇㅇ에 대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월 평균 소득금액 231만원)·교통카드사용내역·인우보증서·의료진료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태원주택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소득증명(연 평균 소득금액 900만원)·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한 바, 이중 교통카드 이용내역(2011.2.1.~2011.3.30.)을 보면, 강ㅇㅇ이 출근할 때로 보이는 잠원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1회, 잠실역에서 1회, 지하철역인 신천역에서 1회 및 잠원역에서 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 강ㅇㅇ이 이태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강ㅇㅇ은 1996.10.5.부터 2011.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11.7.19. 강ㅇㅇ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 둔 것으로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의 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강ㅇㅇ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잠원한신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강ㅇㅇ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강ㅇㅇ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9서762(2019.06.26)청구인은 2019.4.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딸인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평소 청구인 부부의 잦은 불화로 딸이 힘들어 했고, 딸도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으며,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주민등록지 변동 및 임차료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6.7.28.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부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딸이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고,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OOO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바,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은 카드대금 및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인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이어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어린 자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의 부모는 경제력이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집에서 살고 있어도, 경제적인 활동을 따로 하고 있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생계를 달리 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같은 주소 등에 있지 않았다면 독립된 거처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월세의 송금내역 및 이사비용을 통해 분리를 파악합니다. 같은 주소 등에 있었어도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나 수도 사용량, 통신/인터넷/TV의 설치와 지출, 생필품의 주문 목적지, 아파트 차량 등록, 우편물 배달내역 등을 봅니다.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판례는 다른 층에 살아 주소가 별개라도 수입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생계를 기대고 있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족이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어도 생계를 함께하지는 않아 별도 세대로 본 판례입니다.조심2019부1614(2019.07.08)청구인은 자신과 아들부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은 자신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고, TV수신료·신문대금 등도 별도 지출하는 점, 쟁점주택의 1층과 2층으로 거주공간이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는 않겠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쟁점주택에서 30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새로운 주택(아들 취득)으로 이사한 후에도 아들부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OOO원(기초연금)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생활자금을 자녀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자녀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까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월 평균 현금유입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TV수신료·신문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독립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서1202(2020.01.20)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가 기한후신고 한 합기도장의 매출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보유주택이 아파트라서 청구인과 사위가 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연간 OOO만원)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딸·사위는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유주택이 비록 아파트이나 전용면적 82.49㎡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및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단독세대)과 어린 외손자를 포함한 4명의 사위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