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6억1천 아파트 매매진행예정 자본 1억5천 대출 2억5천 부모님 차용 2억1천 예정 입니다. 1안) 차용금액 중 5천은 증여로받고(세금없음) 1억 6천은 무이자 차용으로 매월 30 만원 납입으로 차용증작성 단, 부동산 매매시 일시불 상환조건 2안) 본인 5천 증여받음. 누나 5천 증여받음. 1억1천은 부모님 무이자 차용. 매월 30 만원납입으로 차용증작성 이렇게 받고 누나가 받은 증여 5천을 다시 무이자로 차용 받아도되나요? 이렇게할경우 누나에게 차용받은 5천에대해서도 차용증쓰고 매월 변제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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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지역 6억 1천만 원 아파트 매매를 위해 1안(부모님 증여 5천 + 무이자 차용 1억 6천) 구조를 선택하되, 상환 계획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세법상 가장 안전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무이자 차용액이 2억 1,700만 원 이하(연간 이자 이익 1,000만 원 미만)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2안처럼 누나가 증여받은 5천만 원을 다시 빌리는 구조는 국세청에서 '명의만 누나를 거친 우회 증여'로 판단하여 본인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억 6천만 원을 월 30만 원씩 갚으면 완제까지 약 44년이 걸려 국세청이 '진정한 차용'이 아닌 형식적인 차용증으로 의심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만기 기간 자체보다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려는 의지와 실질적인 행위가 지속되는가'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 상환액을 여력이 되는 선까지 조금 더 높이거나, 보너스 등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큰 금액을 중도 상환하여 전체 상환 기간을 적극적으로 당기는 모습을 통장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 특약사항에 "매월 약정액을 상환하되 채무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수시로 중도 상환할 수 있으며, 최종 잔액은 약정 만기(예: 10년~15년) 또는 아파트 매도 시 일시 상환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는 구조가 가장 현명합니다. 차용증 작성 직후에는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낼 때마다 '원금 상환' 적요를 달아 송금 흔적을 투명하게 관리하시면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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