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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관련 세금 문의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 세대원 전원 현재 무주택 * 배우자 소득 없음 *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지역으로 프리미엄 알수 없음 * 계약금액 1.2억원 (분양대금 12억) * 분양권 청약 당첨자(본인) * 본인(증여자)이 배우자(수증인)에게 사전에 현금증여(6억) 분양대금 12억 아파트 계약금(계약금 10%, 1.2억원) 납입후 배우자에게 증여(지분 50%)하여,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나머지 잔금 (10.8억)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5.4억원씩 납입할 경우(단, 배우자 소득 없음) 질의1. 배우자에게 증여세 발생유무 질의2. 분양 계약금외 중도금 및 잔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5.4억 납입하고, 본인은 분양 계약금 외 중도금 및 잔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2.4억 납입, 3억은 대출 받아 본인이 상환할시 증여자(본인)에게 양도세 부과여부 (즉, 본인 지분비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을 위한 은행 대출금은 증여자 본인이 부담) 질의3.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5.4억 또는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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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본 건 상담의 경우 6억원 이내의 증여이므로 배우자분에게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분이 5.4억만 납입하셨지만, 공동명의로 등기하실 경우 50%지분을 가지게 되시므로 취득금액은 6억원이 됩니다. 5.4억을 현금 증여하시고 0.6억원 부분이 증여로 의제 되도록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억 이내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증여 후 질문자분께서 대출하여 상환한다고 하여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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