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재개발 1+1조합분양권 증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1+1 조합분양권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이주기간으로 아직 동,호수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 1+1조합 분양권을 두 자녀에게 각각 승계(증여)를 하고 싶은데 1+1은 각각 증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 소유로 두 자녀에게 지분 형식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증여가 가능하다면 증여가액은 어떤 가격으로 측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 취득세를 내게 되는걸까요? 1+1을 증여받으면 2주택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 분리 매도가 불가하므로 분리하여 증여하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분리하여 증여하길 원하실 경우 주택이 완공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증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1+1 입주권을 통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3년간 양도 및 증여가 불가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자녀분들에게 공동 소유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이후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조합의 권리가액+증여일까지 납입한 청산금+증여일 현재 입주권 프리미엄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1 입주권을 공동 증여받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가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입주권의 경우 1개는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받게 되는데 그 주택은 도시환경정비법 76조1항7호에 의해 소유권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은 전매(매매,증여포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외의 주택에 대하여만 증여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가능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분형식으로 공동소유형태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증여시 평가는 관리처분당시의 권리가액에 불입한 추가분담금의 합계액에 증여당시에 형성된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세금은 입주권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토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