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1주택 후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상황입니다. - A주택 19.7월 분양권 공급계약.22.9월 잔금 및 등기예정(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 B주택 현재기준 계약예정 및 22.5월 잔금 및 등기예정(현재 조정지역) 공시지가 각각5억미만 합산 9억정도예상. 질문1) A주택 잔금전 분양권 전매시에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질문2) A주택 잔금전 분양권 전매후 B주택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할수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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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B주택은 A분양권 양도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시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을 전매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고율의 세율(70%, 60%)로 부과됩니다. 2. 분양권을 매도하신 날부터 2년을 거주하시고 매각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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