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재개발 전 명의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빌라(약 3억원)가 재개발 확정 구역에 편입할 예정인데 친할머니와 어머니 앞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전 시세가 비교적 저렴할 때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1) 명의변경 혹은 상속/증여 중 어느 경우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지 2) 현재 빌라는 재개발 확정 전인데, 지금 진행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조합 설립 전입니다) 위 두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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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3억원의 공동명의 주택을 증여로 가져오는 경우 증여세는 3천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양도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택이 1개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실제 양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양수도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가액을 최저화 시킬수 있습니다. 답변2)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면 투기지정지역인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재건축은 조합설립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이라면 양수해도 조합원 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39조 2항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6. 9.,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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