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있을 경우

@혼인신고 않함 @각각 2채의 집 보유 @한채씩 비과세(요건충족)로 처분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집값하락으로 아이 출산(6월)하기전에 처분 불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 아이를 모로 올리고 부를 등록 할 경우 이후에 집을 매도 할 때 부부로 보나요? 아이가 없으면 혼인신고 전일경우에는 각각 보는걸로 확인했는데 아이가 있을경우도 혼인신고 여부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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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혼인신고 이후 이혼을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 ❶ 법률상 배우자 또는 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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