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채무면제이익 증여세신고 기준

채무면제이익 증여세신고 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현금증여이고, 배우자간 혼인신고 이전 계좌이체내역을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일을 채무면제계약서 작성일로 소급해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지(계약서도 첨부해야하는지) 이전 계좌이체내역 일자별로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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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배우자분의 이체내역을 차입관계로 구성하셨다면, 채무면제계약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니, 해당 날짜를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전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과 채무면제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증명)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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