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새어머니의 대출금이 미치는 영향

아버지께서 고령으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오래전 재혼으로 집 명의를 새어머니 앞으로 해주셨었는데 등본을 열람해보니 대출이 50퍼 있다는걸 알았어요 돌아가시면 나중에 대출금을 못갚을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상속포기 각서라는걸 해야 안전한지...아님 다른길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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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일어난다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분할 시에 집의 명의가 새어머니 앞이라면 부채도 함께 가져가시도록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부채를 가져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에 대한 문제는 없어보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정상속에는 배우자 1.5 자녀 1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므로 자산 + 채무가 모두 이전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어머니와 혼인 관계인가요? 혼인 관계이면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해당 집과 대출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상속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이 자산보다 더 크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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