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중고자동차 수출판매 소득관련 세금신고는 무엇인가요

일반 근로소득자입니다 중고자동차판매업 소매(업종코드501202)의 중개를 통해 중고차량 수출판매 하였고 그에 대한 소득을 입금받으면 어떤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세율은 얼마인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인허가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증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7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부분에 대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치에 대해 그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율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는 24%로 최고세율 45%까지 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