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9 저도 궁금해요!
12-10
차량 비용처리 질문있습니다.
감가상각 800까지 인정에 대해 감가상각 비율이 따로 없나요?
예를들어 4천만원 승용차를 5년타면 0원이되나요?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 업무용이 아니지만 회사차로 1억원 가량의 승용차를 구매 시 이것 또한 1년에 1,500까지 비용처리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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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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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이며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5년)으로 1/n으로 나눠서 비용처리하며 초과액은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억짜리면 매년 800만원만 비용처리고 1,500만원 중 800만원 초과분인 700만원은 부인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관련 규정]
법입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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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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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총주행거리중 업무사용거리의 비율에따라 감가상각비가 인정됩니다
2.업무용으로 쓰셔야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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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가상각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입니다.
1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초과액은 이월되어 적용됩니다.
4천만원 승용차 5년 사용시 1년간 800만원 총 5년간 4천만원 모두 비용인정됩니다.
2. 업무용이 아니면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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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5년정액법으로 처리합니다.
그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4천만원차량까지는 5년안에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1억차량의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으로 나누면 12.5년이 나옵니다.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2년6개월에 걸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500만원은 감가상각비와 나머지 차량유지비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여전히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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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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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구입시 비용 처리 관련
차량 취득의 경우 당장의 취득금액은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금액에서 매년 1/5의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연중에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월할계산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썬팅 및 개보수 비용은 2023년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 비용처리관련 질문입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본인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있다면 소득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나 이자비용 등 실제 발생한 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반영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으로 자동차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 하, 판단해보면
개인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과 관련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613, 2008.07.17
【질의】
회사에서는 각 영업사원에게 회사차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자가차량에 대하여 회사업무에 이용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 20만원(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외 유지비용 포함된 개념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회사업무관련 외근시 유류대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될 경우, 여기서 차량보조비는 비과세로 할 수 있으며 유류대는 법인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대 법인비용 사용분은 개인별 월 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회신】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즉,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1. 개인명의로 취득하셔도 되고,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2. 차량 취득원가에 대해서 1년간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의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용실의 업무용차량은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업무에 쓰는 고정자산(물건)의 구입비용 유지비용은 업종과 관계 없이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경차, 트럭, 승합차 등 제외)의 경우 사적사용이 잦아 "업무용승용차" 규정으로 비용처리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운행일지 등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차량 관련 모든 비용(감가, 유류, 수선, 보험, 자동차세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중
운행일지상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 부인되고,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중 일정한도를 넘는 금액은 또 다시 부인됩니다.
만약, 위 차량 관련 비용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용처리 되는 것이니 운행일지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sm814&logNo=222685089988&categoryNo=49&parentCategoryNo=49&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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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만 되는 걸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오늘은 본인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내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일선 세무서 업무처리 방침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적용예시지식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죠!내 명의로 되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해서 빼놓고 계산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답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타인명의 자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 주장 하는 것이기에사업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신고때마다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해당 자산이 가사등 사업무관한 곳에 사용된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 전에 꼭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그럼 또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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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5. 갤러리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소득세) ① 서론
(1) 서론지금까지 프리랜서 아트딜러와 갤러리스트 등의 소득세와 프리랜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리랜서 규모를 뛰어넘는 미술품 도소매 개인/법인 사업자, 개인/법인 갤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중에서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전제로 설명하지만, 프리랜서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나오는 ‘익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손금’은 ‘필요경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기초다지기편의 법인세법 익금 규정과 손금 규정을 비교해보면 중요한 특징이 눈에 띕니다. 익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익금으로 하지, 사업관련성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비는 익금과 달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하여야 하고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즉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서울고법2011누1421)왜 손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범위를 좁히고 있을까요?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줄이고 결국 법인세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손금의 크기를 무한정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익금은 납세자가 무한정 줄이고 싶은 대상입니다. 세법에서는 반대로 손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익금에 대해서는 범위를 가능한 한 넓혀 납세자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익금이다 보니, 현실에서 익금 여부는 비교적 명백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이상 익금을 줄일 여지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손금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성이나 통상성, 수익관련성은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손금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하면 손금을 더 많이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지에 몰두합니다. 개인 사업자이면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고자 합니다.세법의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사업과 관련 없고 수익과 관련 없는 지출은 결국 회사를 위태롭게 하고,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사회질서를 흔들리게 합니다. 가령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므로 손비가 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에서는 여러 조항에 걸쳐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없는 손금, 그 밖에 정책적 목적상 필요한 것들을 [손금불산입]으로 재차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술품 도소매업과 관련된 손금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수원지법2017구합67774, 2018.02.13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생략) ⑥신AA도 세무조사시 ‘WWW의 직원 김BB, 이CC에게 공여할 뇌물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러한 가공의 거래를 통해 원고들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WWW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조심2016서311, 2016.08.03[청구법인 주장](6)(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은 2011년 광고 목적으로 ○○을 구입하였다. ○○은 ○○ 회장의 작품으로서 분량은 4박스이고 박스당 총 16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청은 해당 작품이 ○○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동 작품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일부는 회사의 미관과 업무 능률 차원에서 액자화하여 복도 혹은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7)(쟁점②고가매입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진작품에 대해서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였으나, 시가를 어떤 것으로 보았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과세하였다.[처분청 의견](6)(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이 ○○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는 주장과 ○○ 일부(1SET)만을 환경미화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의 요건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 4SET 중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을 어떤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 해외전시회 비용마련을 위해 경제적 합리성 없이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7)(쟁점②고가매입액)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 사진의 시가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부득이 ○○ 작품의 거래경위, 가격결정 구조 등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 직원 등을 조사하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의 해외전시회 비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 사진을 고가매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사실관계 및 판단]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의 사진첩인 ○○은 ○○이 ○○으로부터 ○○에 국내로 수입하여 ㈜○○를 통해 ○○ 관련 계열법인과 신도들에게 ○○에 판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로부터 ○○ 4SET를 구입하여 1SET는 복도나 사무실에 걸어두었고,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하는 등 청구법인이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을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중략)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 및 사진작품의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6인으로 두 개의 팀을 구성하여 ㈜○○ 안성창고에서 연구소의 실무자를 동참시켜 실사를 통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두 팀의 평균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해설]법인은 미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회장님의 작품을 사들였습니다. 법인은 거래처 선물용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였고, 가액도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4박스를 사놓고 1박스만 사용한 점, 판매대행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업과 관련 없이 회장님 전시회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없다 보고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안녕하세요.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8612499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오늘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blog.naver.com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방법숙박업은 과세사업으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비용처리해야 합니다.숙박업의 특성상 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는 해당 사이트에서 대개 월별 또는 분기/연간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문제숙박공유업은 일반 숙박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시설 및 시설 점검에 따른 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게다가 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품 구입,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에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숙박공유업 세금처리1. 부가가치세예약 대행 사이트(국내)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사이트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 조회 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국외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 건 별에 포함하여 신고!숙박업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한 비용은 면세 대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이 일반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개플랫폼사로부터 정산받는 매출금액이 주요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숙박공유업의 수입구조는 이용자가 현장에서 ①직접 결제 /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②간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①직접 결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매출 내역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처리[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관리※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20% 부과[적립 쿠폰 등]▶ 10회 숙박 시 1회 무료 숙박 등과 같은 적립 쿠폰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용역의 무료 제공에 따라 매출로 인식X②간접 결제▶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대신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형식으로 매출 발생▶이때, 대행 사이트가 공제한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수수료는 비용처리, 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국내 기준) *국외 대행 사이트는 세금계산서 발급X)▶만약, 대행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로 인식, 대행 사이트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그만큼 할인받거나, 5:5로 공동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수료 정산2. 종합소득세숙박공유업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1억 5천만원 초과 시 : 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원 초과 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만, 통신판매업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하여 숙박공간을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필요경비 60%인정)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대세무사 / 마포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기장
[기장전문세무사] 개인사업자 2024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대상자는?▶다음의 대상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2021년 이후 소득분 부터성실신고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예를들면 2022년 귀속 신고의 경우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22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 세무사업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되는 1대부터는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수에 상관없이 승용차1대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 되는 1대부터는업무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제재는?▶2번째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업무사용비율을 0%(전액 필요경비인정 안함) 으로보고 성신실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2025년은 업무사용비율 50%(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함)로 봅니다.귀속연도의무 가입대상자(2번째 차량부터 의무가입생김)미가입시업무사용비율2021년~2023년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50%2024년~2025년모든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0%,그외 사업자 50%2026년~이후모든 복식부기의무자0%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란?▶아래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해당 사업자및 그 직원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자주묻는 질문및 답변Q:2024.01.01일 이후 취득한 2번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것인가요? 2023.12.3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적용 하지 않는건가요?A:2023.12.31일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개인사업자의 2번째 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Q:2024년 연중 아무때나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2024.01.01일 부터 무조건가입해야하나요?A:네 2024년 연중에 가입시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비율인정비율이 축소되어 필요경비인정 한도가 줄어 듭니다 따라서 2024.01.01 이전에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5항 2호] -아래의 산식에 의한 부분만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과세기간 전용보험 가입일수/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Q:업무전용 차량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A:기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 문의나 기타 기장상담 원하시는분은 아래 명함의 전화번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