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증여하기 좋은 시기는?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기간입니다. 종전 토지+건물에서 조합원 지위는 1+1과 상가 이렇게 총 3개입니다 두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서점에 증여하는게 증여세 절세 차원에서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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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의 증여대상가액 평가 방법은 (권리가액+불입한 추가분담금+프리미엄)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의 불입여부에 따라 증여가액이 달라지므로 빨리 증여하는것이 증여가액을 낮춰서 증여세를 낮추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수증이후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자녀의 자금상황등을 고려하여 증여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준공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준공전 입주권인 상태인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준공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이상인 주택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 취득세 과세표준도 입주권인 상태에서는 (토지가액+프리미엄)인 반면 준공이후에는 분양가액전체가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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