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3형제 공동 명의 아파트에서 제 명의를 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저와 동생 2명, 총 3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45㎡ 면적에 공시 가격 2억 3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에서 제 명의를 빼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 준비 서류, 비용(세금)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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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소유에서 빠지는 방법은 양도를 통한 방법과 증여를 통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1. 양도를 이용하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할때 7.7천만원 정도됩니다. 저 금액을 받고 양도하고 빠지는 방법인데, 저가양수도의 방식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금액을 5.4천만원 정도로 낮출수 있습니다. 동생두분이 공동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한분당 2.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에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주택이 없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취득세는 7.7천만원에 1%인 7.7십만원이 됩니다. 절차는 양도계약서 작성하고 법무사 통해 등기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 7.7천만원을 동생 두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분당 7.7천만원*50%=3.85천만원 이 증여대상금액이 되고 증여공제 천만원을 공제하고 2.85천만원에 세율 10% 적용하면 증여세는 한분당2.85백만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한분당 3.85*3.8%=1.482백만원 정도 됩니다. 절차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하고 증여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나 증여로 다른 동생들에게 넘기면 됩니다 양도로 넘기면 양도세 납부해야 할수 있으며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 할수있습니다 증여로 넘기면 증여세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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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은 무상/유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1. 무상으로 소유권은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납부)가 발생되며, 2.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양도를 하시는 분)가 발생됩니다. 취득가액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하므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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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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