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형제 간 아파트 명의변경 질문 드립니다.

형제가 각각 서로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각 1주택자입니다. 형은 제 집에, 저는 형집에 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공시가는 4억원과 3억5천만원이며, 둘 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습니다. 당장 이사하거나 집을 매매할 일은 없지만, 하게 된다면 서로 실거주 혜택을 못보게 되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서로 명의를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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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바꾸면서 가장 비용이 안 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두 분 다 1주택자라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는 해야겠으나, 양도소득세가 각각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가 3.5~4억이면 실가는 6~8억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과세 범위입니다. 2) 형제가 부등가교환을 하면서, 그 가액 차이(공시가 아니고 시가 기준입니다)가 시세의 30% 범위 내인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형제가 각자 취득하는 한, 취득세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내줘야 합니다. 양 물건의 시세균형이 깨지기 전에 교환하실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mxkvhf/222611498892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며, 각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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