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질문드립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상속 받기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상속을 받고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거주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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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주택을 2013.02.14이전에 취득했다면 취득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주택을 2013.02.15이후에 취득했다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후에 상속주택을 취득해야 상속주택을 없는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란 원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받았을 때 비과세가 안되는 불이익에 대해 방지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지만 하나를 안내해 드리자면, 상속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기 전에 양도를 하고 그 양도가액을 상속세에 신고한다면 양도차익을 0으로 만들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취득하신 주택은 2년 보유(또는 거주)하시고 비과세로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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