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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특례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매매)

현재 본인, 배우자, 딸 이렇게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인은 1998년에 주택을 한 채 증여를 받았고 그 이후에 2022년에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외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1998년에 증여받을 주택을 아들에게 매매를 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본인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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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1998년에 증여받을 주택을 아들에게 매매를 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본인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일세대에게 양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동일세대이지만 아들이 별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세대에게 양도시 비과세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상속 시 보유중인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 분리하여 거주 중인 아드님에게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매하는 경우 시가 대비 30% 낮은 가격(3억한도)으로 매매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증여하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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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여부, 거주여부, 피상속인(돌아가신분)과 동일세대 여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22년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유지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1998년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된 주택이슈는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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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주택특례규정은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즉 상속주택을 상속받을때 이미 보유하는 주택이어야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98년에 증여받은 주택만 있으신 경우라면 거주하지 않았어도(17년 8.2이전 취득분이어서)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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