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매도후 1년 내 매수는 금지한 법이 있나요?

1가구 1주택이고 이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자마자 새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를 할려고합니다. 근데 어떤분이 매도후 1년 내 매수는 법으로 양도세 중과를 한다? 는 식으로 말하는데... 1주택이고 먼저 처분하고 나서 새 주택을 사는건데도 양도세 중과라고하니까 걱정됩니다. 그럼 기존주택 매도후 새 주택을 구매하는 갈아타기를 못하고 일년 기다린 뒤에 매수해야하는건가요? 이상하긴 한데 워낙 법이 많다보니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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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일자와 신규주택 매수일자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1주택자일 경우, 보유기간이 2년(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 포함)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양도일 당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관계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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