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양도세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취득시에만 농특세를 내는줄 알았는데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양도시에도 농특세가 있다고 나옵니다. 전 3년전에 조정지역에 12억초과 집을 매수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시기는 올해판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장특공이나 필요경비공제를 받아도 감면으로 포함 되어 농특세를 내야하는지요?’ 저같은 경우는 일반과세라 미분양등 사례집에 나오는 특별한 감면을 받은적도 없고 실거주도 안해서 장특공제나 필요경비공제 말고는 공제가 없어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농특세까지 또 내야하나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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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 농특세를 내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직접적으로 감면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장특공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특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필요경비공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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