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부모->자녀 증여 후 자녀->부모 현금 증여건

1년 전 부모->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포함한 세금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역방향으로 자녀->부모에게 현금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나요? 1년 전에 부모->자녀에게 공제한 것이 현재의 증여건(자녀->부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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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공제 가능합니다. 단기간의 교차증여를 하게 되면 이를 연속적으로 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으시고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됩니다. 1년전 증여는 반대방향이었기에 이번 증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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