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미시미권자 해외자산 신고 질문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처럼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현재 거주중이며 거소증으로 한국에 체류는 지난 10년간 21개월이고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한국에 아파트를 보유한 관계로 재산세 고지서를 한국친정 집으로 받아서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왔는데 혹시 이런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님 실질적 거소기간만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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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형식과 실질을 둘 다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선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형식으로서는 거주자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국외이고, 소득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등 실질이 명확히 비거주자라고 소명이 가능하다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비거주자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으나 거주자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례는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에 자세히 볼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원고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배우자 소유의 연립주택인 점, ③ 원고의 가족들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고도 귀국을 할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안에 원고 본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연간 평균 40일 정도이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연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던 점 - 후략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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