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틱톡 라이브 1인 미디어 사업자

제가 현재 쇼핑몰 일반과세자로 집에서 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부업으로 틱톡 라이브를 하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따로 면세사업자로 내야 할 지 현재 쇼핑몰 사업자에 종목만 추가시킬지 고민중입니다. 또, 틱톡 리워드 수익은 작년 10-11월만 계좌로 입금했고, 그 이후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를 내고 한 번에 계좌로 입금 시키는 것이 나을 지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입금시키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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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틱톡 라이브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고, 추가하지 않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틱톡 리워드 수익은 입금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입금시기를 수입시기로 볼 경우, 동일하게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 시기마다 수입시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임의적으로 세금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금 시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출금하든지, 특정 연도에 몰아서 출금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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