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청년창업세액감면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청년,과밀억제권역외,통신판매업종 인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해당되어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해서 2%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것으로 해석했는데 맞나요?? 청년 창업 세액 100% 감면에 소득 상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해 상담도 희망하니 혹시 가능하신분은 답변 남겨주세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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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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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감면율이 100%로 종합소득세가 창업 후 5년 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 상한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8,000원 미만을 유지하시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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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 창업세액 감면 한도는 없습니다. 지역 및 연령, 업종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의 종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2. 통신판매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입니다. 따라서 매출금액의 약 1.5%를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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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시 맞습니다 그러나 최저한세를 적용하므로 감면이 모두 적용 되지 않고 이월 될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율이 15%입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48백만원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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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로 보아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올해 하반기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예정)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위 금액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 상한이 100%인 경우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하신 통신판매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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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게 된 경우로서, 청년인 경우 5년간 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없으며, 100% 감면일 경우 최저한세 또한 배제됨으로 한도 없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며 간이과세로 사업을 내는 경우 (매출액 x 15% x 10%) - (매입액 x 0.5%) 로 계산된 만큼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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