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청년창업세액감면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청년,과밀억제권역외,통신판매업종 인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해당되어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해서 2%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것으로 해석했는데 맞나요?? 청년 창업 세액 100% 감면에 소득 상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해 상담도 희망하니 혹시 가능하신분은 답변 남겨주세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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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해주신 것으로 보고 질문별로 답변 달아드립니다. Q1)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해당되어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해서 2%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것으로 해석했는데 맞나요?? A1-1.) 제대로 해석하셨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로, 업종과 지역 및 각종 요건에 따라 50~100%이 맞고, 대표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A1-2) -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시 적어두신 대로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기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구매한 내역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환급 가능성 있음). - 그러나 통신판매업으로 사업 영위하시는 경우, 온라인 사업이 주력인 만큼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기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Q2)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감면에 소득 상한이 있는지? A2) 있긴 하지만 그 상한이 많이 높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 각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범위 내이면 됩니다. 예컨대, 평균매출액이 도소매업은 1,000억 원, 정보통신업은 8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 참고 및 참조해보시고 추가로 문의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감면율이 100%로 종합소득세가 창업 후 5년 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 상한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8,000원 미만을 유지하시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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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 창업세액 감면 한도는 없습니다. 지역 및 연령, 업종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의 종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2. 통신판매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입니다. 따라서 매출금액의 약 1.5%를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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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시 맞습니다 그러나 최저한세를 적용하므로 감면이 모두 적용 되지 않고 이월 될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율이 15%입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48백만원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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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로 보아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올해 하반기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예정)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위 금액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 상한이 100%인 경우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하신 통신판매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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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게 된 경우로서, 청년인 경우 5년간 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없으며, 100% 감면일 경우 최저한세 또한 배제됨으로 한도 없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며 간이과세로 사업을 내는 경우 (매출액 x 15% x 10%) - (매입액 x 0.5%) 로 계산된 만큼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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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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