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강제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매출이 안나와서 간이과세자로 강제변경된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부분을 모르고 이번에 매출 1500만원이 발생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했더니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기 떄문에 이전일자가 아니라면 불가하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포기신청?정정신청해도 8월 분부터 이용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래처에 문의했더니 괜찮다면 원천징수로해도 된다고 연락이 와서 해볼까하는데 지금 이번건만 제 상황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떼도 크게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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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원천징수가 3.3% 사업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또한 이번 건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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