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형제간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지난 202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상속을 나눠 받았습니다(어머니X)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서로 50%씩 나눠서 배분하였었고 해당 년도의 상속세과세가액명세서를 보니 누나 면적 43.9088 단가 4,270,214 평가액 1억 8천 7백 5십 나 면적 14.6362 단가 4,270,234 평가액 6천 2백 2십 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는 지분 2분의1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각자 50%지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의 면적 만큼 가지고 있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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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명세서는 어디까지나 상속세를 과세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효과도 없습니다. 반면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맞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두분이 50%씩 받았거나, 협의분할로 50%씩 받기였다면,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관계없이 해당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50%씩 가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가 실제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된것 같네요. 신고내용과 등기부 상속등기 내용과 달라서 발생되는 문제는 상속세를 누나가 더 내준 결과로 그 더 내준 세금에 대한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것은 등기부처럼 50%씩 받으신 것이고 상속세 신고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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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속세가 실제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과 다르게 신고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 서류상의 기재 문제일뿐 당시 신고했던 총 상속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부등본상의 지분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지분이므로 질문자와 누나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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