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1가구 2주택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며 2주택자입니다. 첫번째집은 현재 거주하는 곳이며 제 명의이고 두번째 집은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요. 제작년까지 월세를 받았기에 사업자등록도 하고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왔습니다. 제작년에 2번째 집을 전세로 변경하여 더이상 임대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작년까지 수입이 있었으므로 작년까지는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었는데, 작년부터는 소득이 없었는데도 올해도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증은 취소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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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의 전세소득은 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마찬가지로 폐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으로서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주택 월세소득이 없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서 사업자는 폐업을 하셔도 되며, 유지하셔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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