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78 저도 궁금해요!
03-14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사망자 : 배우자(여)
상속자 : 배우자(남), 자녀(성인 여1, 남1)
1.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가 4.3억 / 공시지가 3.1억 / 지분 50:50 / 현 융자금 1.8억)
2.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중도금 대출 3.3억) (시세 5.5억)
3. 토지 (약 5천만원)
1. 사전증여재산 파악 시 10년간 이체한 금액을 다 합산하는지?
2. 부채 제외 상속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3.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계산 시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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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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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중 일정금액이상의 거래로서 사용처 소명이 안되는 금액은 사전증여금액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명된 출금총액에서 입금총액의 차액으로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a2)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10억이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상속재산의 양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재산가액을 10억의 공제범위안에서 높이는 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3) 공동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고시된 공동주택가액으로 결정되어 있을 수있습니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제금액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은 감정등으로 상속세신고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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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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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는 상속세 신고대리 세무사가 자료 검토 시 합산해야할 지 제외해야할 지 판단할 것이고, 2차적으로 세무서 조사관이 세무조사 시 사전증여혐의에 대한 소명 요청 시 이에 대응하여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대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간 이체한 금액을 다 합산할 지는 담당 세무사와 의논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부채 제외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 확정과 상속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전증여재산 등을 신고를 통해서 종결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 시 양도세 계산기준금액이 양도금액을 말하는 지 취득금액을 말하는 지 명확치 않습니다.
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금액은 양도시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시 실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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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간 자료를 보지만,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이체내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됩니다.
2. 부동산이 있으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되는 금액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됩니다.
3. 본인분: 최초 취득가액
상속분: 상속당시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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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자 5년 기준으로 "증여"한 금액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는 이체를 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통장내역을 통해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채 제외 상속 재산이 10억미만이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야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해야합니다.그러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계산은 각각 1인 별로 양도가액와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아파트라면 보통 매매사례가액(아파트 거래시가)를 취득가액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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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파악 시 상속인 간의 거래는 10년, 상속인 아닌 자와의 거래는 5년을 파악해서 과세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하셔야 하지만 10억 미만이신 경우에는 세금은 따로 나오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 등으로 순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넘어가거나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시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높이려면 상속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 남편분의 최초 취득가 50%과 상속으로 취득되는 가액 기준시가라면 3.1억의 50%,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가액의 50%가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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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와 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2주택자로 계산한 결과 약 92백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2.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매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두채 다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 질문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내용의 복잡성과 고려사항을 따져 봤을때 별도로 상담신청하시거나 컨설팅 받으셔야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사망으로 인한 상속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정정이 가능한가요?
우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은
피상속인(어머님)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날에 따라 적용하므로
상속일~양도일 =대략 1년미만 보유의 세율인 70%가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 ~ 양도일 = 대략 2년이상 세율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상속재산을 상속세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매매가액으로 상속평가를 적용받으려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시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가액을 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배우자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이상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2. 현재 1세대 1주택자이시라면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세 계산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중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상속당시 받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다면 최대한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 신고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재산매매시 비용처리계산
1. 건물 전체를 판 것이라면 본인과 형 모두 각자 지분 50%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사망후 3개월 이내 판 것이라면 형 지분의 판매가격(부가세 제외)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이 5억이라면 2.5억이 형의 양도가격이자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의 50%인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과 형 각자가 모두 50%씩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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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문세무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보험유형별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여부★구분피보험자보험료 불입자보험금 수취인민법상 취급상증법상 취급사례1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인 고유재산본래 상속재산사례2아버지아버지자녀자녀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3아버지아버지제 3자제 3자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4아버지자녀자녀자녀 고유재산-사례5아버지어머니자녀자녀 고유재산어머니-->자녀 증여세과세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Q :단체상해보험(피상속이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것)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A : 피상속인이 부담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회사가 부담한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상증, 조심 2011중0477,2011.09.16,인용,완료]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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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 상속세 절세하는 법(
1. 개요, 유튜브 영상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인원'은 2019년 9천 555명, 2020년 1만1천521명, 2021년 1만4천961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27조 4천억원) 대비약 140%가 증가했습니다.오늘은'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gRNPHFxgKA2. 상속세 기본구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하므로 계산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세 계산구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1.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2.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3.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무조사<1> 신고·납부 기한상속인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있습니다.1. 분납제도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연부연납제도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세무조사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상속인들의계좌를 조회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여과소신고된 상속세과 추가되는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1> 부모님의 상속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현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사전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누진세율이므로 한번의 높은 상속세를 적용받기 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나눈다면 낮을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 상속세 절세방안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으로서 양도세의 3배, 증여세의 2배의 기간을 부여하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사망신고 후 천천히 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3> 상속세는 상속재산 얼마부터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4> 상속비율은 어떻게 상속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법정 상속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를 할증하여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변동하여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5>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요?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6>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며,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는 본인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납하는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대납을 고려한 상속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7>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존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77%의 높은 양도세와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맞게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합니다.다음 편에는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감정평가 활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상속전문세무사] 상속받기 전 부동산 처분, 현금 인출해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요?(추정상속재산)상속세는 다음 항목들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상속세...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유족연금 ·유족보상금·형사합의금·위자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실무에서 유족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바로 유족연금·유족보상금·형사합의금·위자료 같은 금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돈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 정답은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것 입니다-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례 이후에회사에서 나온 돈, 연금공단에서 나온 돈, 가해자 측에서 받은 합의금까지 전부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세법이 보는 기준은 그 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권리였는가', 아니면 '유족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취득한 권리인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출발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가'입니다.-여기에 세법은 두 개의 장치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형식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이 상속과 같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형식상 상속재산처럼 보이지만 유족 고유의 권리이므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 ·유족연금·유족보상금 - 상증법 제10조 단서에 열거된 것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원칙적으로,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반적인 퇴직금이나 회사가 지급하는 공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아래의 유족급여들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제1호)②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2호)③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제3호)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제4호)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5호)⑥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이 급여들이 제외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각 연금법이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유족에게 직접' 수급권을 부여한 것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을 통해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실무상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제5호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업무상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임원의 선임 경위와 실제 수행 업무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에 준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명칭을 '유족보상금'으로 붙였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이 공로금·퇴직위로금이라면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 유족 고유의 권리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경우,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이 상속재산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 2020.3.13.)은,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또한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기존 해석사례인 재산01254-1978(1986.6.19.)을 참조하도록 하였는데,해당 해석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도 같은 결이 유지됩니다.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이는 유족이 자기 고유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증여세 측면에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은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무조건 비과세일까요? - 반대로 과세되는 경우들-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속되는 권리'이지만 세법상 취급이 갈리는 영역이 존재합니다.-대법원 1969.4.15. 선고 69다268 판결은,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되며,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 사이에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되므로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은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즉 민사상으로는'피상속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합니다. 세법상 상속재산 판단도 이 구분을 따라갑니다.-사고 직후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그 청구권은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반면 유족 고유의 지위에서 받는 위로금·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보험금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같은 교통사고라도,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과, 피상속인이 스스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한 상해·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후자는상증법 제8조의간주상속재산입니다.-국세청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 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결국 명목이 아니라 실질과 근거가 결정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지급 근거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유족연금 수급 결정통지서, 산재 유족급여 지급결정서, 형사합의서, 손해배상 합의서·판결문 등 '어떤 법률 근거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서류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증빙이 됩니다.2.합의서 문언을 사전에 점검하십시오.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때 합의서에 수령 주체와 성격(유족 위로금인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한 것인지)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가급적 합의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3.회사 지급 금품은 명칭보다 실질입니다. 유족보상금·위로금·공로금·퇴직위로금이 섞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상증법 제10조 본문의 공로금인지 단서제5호의 유족보상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지급 규정과 이사회 결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피상속인 본인의 보험은 별개로 집계하십시오. 가해자 측 배상금과 달리,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상증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 누락이 실무에서 가장 잦은 가산세 원인입니다.5.판단이 애매하면 사전답변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지급 경위가 특수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신고 전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후 경정·가산세 리스크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상속재산의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및 같은 조 단서 제1호~제6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 (불법행위,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2020.3.13.) -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국세청 재산01254-1978 (1986.6.19.) - 손해배상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손해배상)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및 유족 고유 위자료청구권의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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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세 12조?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는 걸까? 상속세 절세방안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최근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대요,상속세가 어떻게 12조가 나오는지? 그럼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는 것인지? 나도 상속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액계산의 흐름상속세는 흔히 재산세라고 불리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세금입니다.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절세플랜을 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절세효과가 큰 세금인데요.여러가지 항목 중 핵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자)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1. 본래의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2. 간주상속재산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3. 추정상속재산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내에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의 금액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던지, 채무를 만들었다던지, 예금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는 빠져나간 금액 중 입증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임종이 임박한 아버지의 계좌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생각으로 3억을 인출한 경우라면 인출한 금액이 1년 내 2억이 초과하므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인출액 중 일정 금액(인출액의 20%와 2억 중 작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됩니다.그렇다면 1년 내 2억 한도를 넘지않게 1억만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정상속재산 금액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의 계좌를 모두 조사하면서 해당 인출액이 상속인에게 증여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 조사당시에는 잘 은닉하여 과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상속인들이 해당 인출액을 사용시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제액1. 공과금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 공과금 등2. 장례비용(1) 일반장례비용 : 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시 5백만원을 최소한 공제해준다.)(2) 봉안시설 등 비용 :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3. 채무사망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대출, 전세보증금 등 입증가능한 채무는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시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2)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에 증여시 :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7년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기준시가 1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증여한 경우아들은 상속인으로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지만,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이내에 받은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됩니다.※절세전략1. 따라서 간단한 절세전략으로써 사망개시일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림짐작하여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기간을 잘 고려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할지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2. 또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이후 상속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포함되는 평가액은 이전에 증여했던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합산이 되므로, 재건축 물건과 같이 시세가 점점 오를거라고 예상되는 부동산은 사전에 증여하는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산 규모에 따라 오히려 상속세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공제상속공제는 인적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물적공제(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상속,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으로 나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1)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으며(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율세율은 5단계로 상속세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30억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50%가 과세됩니다.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수십조에 달하므로 재산의 반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세방법1. 상속재산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가령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로 평가하지만, 토지나 상가 등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세라도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상속이 가능합니다.또한 상가의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의 걱정이 없으며 월세로 인하여 자금출처까지 마련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합니다.또한 금융재산은 귬응재산공제로 2억원을 한도로 20%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대비하여 어떤 물건을 양도하고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상속세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상속플랜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보험을 활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상속을 대비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급작스러운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여있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여 급작스럽게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이번에 이재용 회장 역시 상속세 재원이 없어 5천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해당 절세플랜은 위의 상가 임대료와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3.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토지가 아닌 건물만 증여하여 상속세에서 여러가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귀속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인의 임대계약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많은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 여러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이외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등 상속에서는 수많은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마치며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은 아직 2000년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따라서 예전에는 극소수의 국민만이 상속세를 납부하였지만 현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는 특히나 상속세 신고 경험이 중요한 세목으로서 이후에 나올 상속세 세무조사와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