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사망자 : 배우자(여) 상속자 : 배우자(남), 자녀(성인 여1, 남1) 1.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가 4.3억 / 공시지가 3.1억 / 지분 50:50 / 현 융자금 1.8억) 2.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중도금 대출 3.3억) (시세 5.5억) 3. 토지 (약 5천만원) 1. 사전증여재산 파악 시 10년간 이체한 금액을 다 합산하는지? 2. 부채 제외 상속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3.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계산 시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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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중 일정금액이상의 거래로서 사용처 소명이 안되는 금액은 사전증여금액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명된 출금총액에서 입금총액의 차액으로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a2)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10억이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상속재산의 양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재산가액을 10억의 공제범위안에서 높이는 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3) 공동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고시된 공동주택가액으로 결정되어 있을 수있습니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제금액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은 감정등으로 상속세신고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는 상속세 신고대리 세무사가 자료 검토 시 합산해야할 지 제외해야할 지 판단할 것이고, 2차적으로 세무서 조사관이 세무조사 시 사전증여혐의에 대한 소명 요청 시 이에 대응하여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대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간 이체한 금액을 다 합산할 지는 담당 세무사와 의논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부채 제외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 확정과 상속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전증여재산 등을 신고를 통해서 종결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 시 양도세 계산기준금액이 양도금액을 말하는 지 취득금액을 말하는 지 명확치 않습니다. 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금액은 양도시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시 실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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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간 자료를 보지만,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이체내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됩니다. 2. 부동산이 있으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되는 금액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됩니다. 3. 본인분: 최초 취득가액 상속분: 상속당시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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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자 5년 기준으로 "증여"한 금액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는 이체를 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통장내역을 통해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채 제외 상속 재산이 10억미만이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야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해야합니다.그러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계산은 각각 1인 별로 양도가액와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아파트라면 보통 매매사례가액(아파트 거래시가)를 취득가액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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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파악 시 상속인 간의 거래는 10년, 상속인 아닌 자와의 거래는 5년을 파악해서 과세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하셔야 하지만 10억 미만이신 경우에는 세금은 따로 나오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 등으로 순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넘어가거나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시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높이려면 상속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 남편분의 최초 취득가 50%과 상속으로 취득되는 가액 기준시가라면 3.1억의 50%,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가액의 50%가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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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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