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개인과외 사업장 주소: 방문과외, 화상과외만 한다면?

성인 대상 개인과외(940903) 하고 있고, 화상수업도 하고 있어서 곧 809016, 525101을 부업종등록 예정입니다. 최근 오피스텔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완료), 화상 외 집(현장)에서 수업은 안하고 있고, 방문과외만 하고 있습니다. 1. 개인과외 사업장은 꼭 민증 주소와 동일해야하나요? 2. 오피스텔은 사업장 사용불가라던데, 방문과외만 할 경우 사업장을 주거지인 오피스텔로 등록 가능한가요? 3. 화상(재택근무)하는것도 오피스텔(현장)에 수업하는거랑 똑같이 취급받나요? 4. 다 안되면 사업장주소를 뭘로 등록해야 하죠?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주소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2. 오피스텔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온라인교육이나 방문교육이라면 현재 주거지인 오피스텔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장 주소로 하는 사업자 분들도 많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니, 사업자 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정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이 애매하실 경우에는 공유오피스의 비상주용 주소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