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전세보증금7억 자금출처소명해야할까요?

이번에 전세로 7억짜리 부동산에 들어가게 된 30대 초반 사람입니다. 혹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자금 소명을 해야할까요? 미리 준비를 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별로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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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억 이하의 전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20대인 경우 또는 무작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을 부동산원 또는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받으실 수 있고, 여기서 소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먼저 자금출처소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7억 중 부모님이 빌려줬다던지 하는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을 쓰셔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서 미리 증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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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세금에 대해서도 그 출처에 대해 충분히 소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할 것이고, 확정일자 등의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계약서가 관할 관청에 제출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는 전세금 7억이 임차인의 재산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신고된 소득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충분히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및 재산이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금 조달과 관련해 증여, 차용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차용증 작성 등의 절차를 갖추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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