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부모자녀 간 차용증 수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30세 남자입니다. 부모님께 2.32억 증여받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32억에 대한 원금을 매달 월급의 절반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율 2%로 작성했는데 연 이자 1000만원에 상응하는 원금 2.17억을 제외한 1500만원에 대한 이자 4.56%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통해 매달 지급 이자가 줄고 있구요. 월 상환 원금을 변경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공증을 다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이율에 대한 것도 수정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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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채권자-채무자간 서로 협의만 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차용증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원금상환액 및 이자율 변경하시면 됩니다. 3월분까지는 기존 내용대로 상환을 하시고 4월 상환분부터 바뀐 내용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연간 4.6%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 구간이라면 앞으로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없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3.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일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메일로 주고 받으시면 메일을 보낸 날짜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증까지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형식과 그 형식에 따라 제3자의 거래와 비슷하게 이루어 진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차용증에서 이어져 차용증의 내용 변경된 차용증을 하나 더 작성하셔서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공증 수수료 절감에 도움이 되십니다. 이율과, 상환원금등 변경하시면서 변경 계약서 작성 당시에 남은 원금을 기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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