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투기지역에 기본세율+10%질문

투기지역 규제중에 기본세율+10%p라고 적혀있던데요, 다주택자 한정인지 1주택자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게 안 적혀있었습니다. 1주택자도 투기지역에서는 기본세율+10p%이 되나요? 서초구에 1가구 1주택자라 불안합니다.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둘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는 이미 해당이 안됨을 알고있으나 투기지역에 이러한 추가과세가 있는지 유무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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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비사업용토지 등 다른 이슈가 있거나, 주택을 단기양도하는 등 다주택중과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중과되지 않으면 특별히 중과 이슈가 없습니다. 투기지역 내 양도세 추가 중과세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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