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사실혼 관계 매달 일정금액 계좌이체시 증여세

둘 다 직장이 있는 사실혼관계의 부부입니다. 여자쪽이 아파트 한채가지고 대출을 갚고 있고 남자쪽은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어 월급 대부분을 저금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여자쪽에서 남는돈 100만원이하 정도를 매달 남자쪽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는것도 증여가 잡힐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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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법률혼만 가능합니다 사실혼일경우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1백만원을 이체시 실무적으로는 과세가 되는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체는 실무상 크게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몇년뒤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나올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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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부양 의무도 없는 제3자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셨을 때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원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반환 의무로서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이라면 모르지만 무상으로 이체하는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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